연합회 대의원은 회원조합의 추천 절차에 따라 선출이 되며 추천된 대의원은 연합회 임원(이사 및 감사) 선거자격이 부여됩니다.
- 추천자격 : 회원조합 조합원(학생 / 교원/ 직원 / 생협직원)
- 추천인원 : 회원조합별 1인 이상 7인 이내 (총 100명 이상 구성)
- 추천기한 : 2018년 10월 30일(화)까지
- 활동임기 : 1년
- 신청관련 : 각 조합별 사무국에 문의(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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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연합회의 주요 공지와 회원조합에 필요한 공식 안내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