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상담
대학생협 설립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대학에 왜 생협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구성원의 의견, 운영하려는 사업, 대학 당국과의 협의 가능성, 사업 타당성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연합회와 상담하면 설립절차와 준비사항, 다른 대학의 설립 및 운영 사례,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구성원 의견
- 설립을 검토하게 된 배경
- 희망 사업 영역
- 대학 당국과의 협의 현황
홈 / 설립 안내
대학 시설과 후생복지서비스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 대학 구성원이 경험하는 서비스는 달라집니다.
대학생협은 대학 구성원이 직접 소유하고 이용하는 협동조합입니다. 대학에서 필요한 식당과 매장, 생활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단순한 수익보다 구성원의 필요와 복지를 우선합니다.
외부 사업자에게 서비스를 맡기는 것과 달리 학생·교원·직원 등 대학 구성원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운영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 만들어진 성과 역시 대학 구성원의 서비스 개선과 새로운 복지사업에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협은 대학 구성원의 필요와 이용 편의를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합니다.
다른 대학생협의 운영 경험과 연합회의 지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교원·직원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중요한 사항을 민주적으로 결정합니다.
사업의 성과는 조합원 복지와 서비스 개선, 나눔과 사회공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학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법인으로 설립됩니다. 창립총회와 설립인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기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설립 요건을 갖추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대학 안에서 생협이 왜 필요한지 충분한 공감대를 만드는 일입니다. 준비 단계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연합회와 먼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설립 검토부터 법인 등록과 연합회 가입까지 단계별로 준비합니다.
대학생협 설립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대학에 왜 생협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구성원의 의견, 운영하려는 사업, 대학 당국과의 협의 가능성, 사업 타당성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연합회와 상담하면 설립절차와 준비사항, 다른 대학의 설립 및 운영 사례,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설립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면 학생·교원·직원 등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는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준비위원회는 발기인 모집과 설립 홍보, 사업 검토, 대학 당국과의 협의 등 실제 설립 준비를 담당합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조직은 아니지만, 여러 구성원의 의견을 조정하고 준비 업무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수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합니다. 발기인회는 설립 동의자를 모집하고 출자금을 모으며, 정관과 사업계획 등 창립총회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준비합니다.
이 단계부터는 창립총회와 설립인가에 사용할 회의록과 각종 자료를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법령상 설립 요건과 준비가 갖춰지면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창립총회에서는 정관과 사업계획을 의결하고 조합을 이끌 임원을 선출하는 등 대학생협의 출범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총회 소집과 공고, 의결 방법 등은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하며, 의사록과 참석자 명부 등 관련 근거자료를 정확하게 남겨야 합니다.
창립총회를 마치면 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관할 기관에 제출합니다. 정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창립총회 의사록 등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의 누락이나 내용의 불일치가 있으면 보완에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연합회와 최종 점검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진행합니다. 설립등기를 마쳐야 대학생협이 법인격을 취득합니다.
인가 이후 등기까지 법에서 정한 기한이 있으므로 인가 단계부터 등기 준비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관할 세무서에 법인 설립 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신고와 세무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에 맞는 등록과 신고가 필요합니다.
인가와 등기,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정식 대학생협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며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원조합은 공동사업과 교육, 운영 자문, 회원조합 간 교류 등 연합회의 다양한 사업을 이용하고, 총회와 각종 활동을 통해 연합회의 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합회 가입은 법인 설립의 필수요건이 아니며, 가입 절차와 회비는 별도 안내자료로 제공합니다.
대학생협 설립을 처음 검토하는 단계라면 모든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대학의 상황과 설립을 고민하게 된 배경을 알려주시면 필요한 준비과정부터 함께 살펴드립니다.
연합회는 대학생협 설립절차와 준비사항, 다른 대학의 설립·운영 사례, 정관과 사업계획 등 필요한 자료를 안내하고 준비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을 상담합니다.
아래 내용을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아직 구체적인 설립계획이 없어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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