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구성원들이 참여를 통하여 생활 속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학생협 본연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의미에서도 총회는 매우 중요하고, 대학내 다양한 구성원이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총회에서 결정되는 중요한 안건인 ‘정관 변경’이나 ‘임원 선출’ 등 법인 등기부에 등기를 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하면 총회를 진행한 의사록에 대해 공증인의 확인(공증)이 필요했습니다.
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와 회원조합은 지난 2016년 4월 12일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법무부 고시 제 2016-138호)으로 선정되어 공증인의 공증이나 기타 공증절차 없이 등기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총회를 진행하는 회원조합 중 해당 절차가 필요한 조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적법성 확인 절차를 신청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러한 지원을 통해 대의원 총회가 단순히 업무가 아닌, 조합원들의 축제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 회원조합은 총회 개최일 7일 전에 연합회에 총회 입회 요청(별도 양식 없음, 조합 자체 공문)
- 연합회는 임원 또는 직원 1인을 지정하여 회원조합 총회에 입회하고 총회의 적법성을 확인한 후,『총회 개최 적법성 확인서』및『회원증명서』를 발부
- 회원조합은 등기신청시 공증문서(공증의사록) 대신『법무부 고시내역』,『총회 개최 적법성 확인서』,『회원증명서』 제출
※세부 진행 문의 : 기획총무팀(☎02-324-6766)